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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단기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상세한 신청 방법, 지원 조건, 금액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 목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히 지원하여 생계와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
• 지원 항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2. 신청 조건 (지원 대상)
1) 위기 상황 요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위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 상실.
• 화재, 가정폭력, 이혼, 가족의 중대한 부상/질병, 가출 등으로 생계 곤란.
• 자연재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상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상황.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75%(월) |
1인 가구 | 약 1,617,000원 |
2인 가구 | 약 2,678,000원 |
3인 가구 | 약 3,439,000원 |
4인 가구 | 약 4,194,000원 |
3)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다음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대도시: 1억 8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원 이하
4) 금융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3. 지원 금액
1)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지원 금액(월) |
1인 가구 | 약 624,000원 |
2인 가구 | 약 1,049,000원 |
3인 가구 | 약 1,351,000원 |
4인 가구 | 약 1,652,000원 |
2) 기타 지원 항목
• 의료비: 1회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주거비: 지역별 임대료 지원 (대도시 최대 45만 원/월).
• 교육비: 중학생 22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 지원.
• 연료비: 연간 10만 원 한도.
4.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콜센터: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상담센터 ☎ 129.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2) 신청 절차
① 신청 접수: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②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상태를 조사.
③ 심사 및 결정: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 결정.
④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생계비 또는 기타 지원금 지급.
3) 필요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 위기 상황 증빙 자료(예: 실직 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사고 진단서 등).
5. 유의사항
1) 중복 지원 제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2) 단기 지원 목적: 긴급복지는 일회성 또는 단기 지원이 주목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각 사유:
•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 위기 상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조건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다면, 복지 상담 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