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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과 산정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차이점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1. 직장가입자

1) 대상
• 고용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회사원, 공공기관 직원 등).
•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고용주)도 보험료를 함께 부담.


2) 보험료 산정 기준
• 보수월액(월급 등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 상여금 등 과세 대상 소득을 말합니다.
     • 비보수 소득(예: 사업소득,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보험료율: 매년 정부에서 정한 건강보험료율(2024년 기준: 약 7.09%)을 적용.

 

3) 부담 및 납부
• 산정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가 50:50 비율로 부담.
• 회사가 월급 지급 시 근로자의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한 뒤, 회사 부담분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4) 특징
• 보험료 산출이 간단하고,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적음.
•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을 나누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2. 지역가입자

1) 대상
•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자영업자, 무직자, 프리랜서 등).
•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구나, 사업자 등이 해당.


2) 보험료 산정 기준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과세 소득.
     • 재산: 집,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 자동차: 일정 기준 이상의 자동차(고가 차량 등)에 부과.
• 각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점수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약 220원)을 곱해 산정.

 

3) 부담 및 납부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개인이 100% 부담하며, 납부 주기도 본인이 조정 가능(매월, 2개월분 등).

 

4) 특징
•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가 포함되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될 수 있음.
• 특히, 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차량 가액이 높으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매년 조정됨.

 

 

 

 

3.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주요 차이 비교 

항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근로자(고용 관계 존재)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 
산정 기준 보수(월급) 소득,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 근로자 50% + 고용주 50% 본인이 100% 부담
부과 항목 근로 소득(보수) 소득 + 재산 + 자동차
보험료 변동 소득 변동 시  소득, 재산, 자동차 변동 시 
납부 방식  급여에서 공제 후 납부  본인이 직접 납부

 

4. 추가 설명

1)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비교 

•  직장가입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고용주와 분담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므로, 실제 소득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부과 형평성 논란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나 자동차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합니다. 

 

3)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이 완화되었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필요 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구체적인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차이점을 알아봅시다.